[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보수나 자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금융산업 지배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감시 기능과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이 어렵다"면서 "참여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할 때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보다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의결권 행사 원칙을 명시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사유까지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결권 자문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시장을 통한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양극화 확대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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