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와 지네 등을 섞어 만든 불법 제품을 디스크와 신경통에 좋은 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에 지네를 섞은 '지네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김모(7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이 제품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남모(70)씨와 박모(62)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서울 영등포의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섞은 지네환 등 190㎏을 만들어 판매했다.
또 종로의 '낙원건강원', '괴산한약재료상' 대표인 남씨와 박씨는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 제품이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허리디스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탑골공원 인근에 모이는 노인 등 600여명에게 7천만원 어치나 판매했다.
식약청은 제조업자 김씨와 판매업자 남씨, 박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문제의 제품은 강제 회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제품인 지네환 등은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제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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