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005년 판매한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가 후폭풍을 계속 일으키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당장 동일상품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타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파워인컴펀드 2호 투자자들의 줄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은행 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2천300여명에게 1천700억원 이상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 측은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입주식 종목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막대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실제 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손실 비율 100%며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파워인컴펀드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손실배상을 위한 투자자와 은행 간 법리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판단주체에 따라 배상액 비율이 제 각각으로 나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파열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2천300여명의 투자자 중 1천887명은 금감원을 통해 손실액의 50%를 배상 받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법원은 펀드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고 40% 책정했던 관행에 따라 판결을 내려왔다. 7~8월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23명이 제기한 4건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서 '손실액의 30~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 이렇게 금감원 조정과 법원 판결로 은행 측이 지급한 배상액은 모두 195억원이다. 이번에 투자자 8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70%를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은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는 것.
법원 측은 특히 불완전판매에 주목하기보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은행 측에 과중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결 후 영업점에는 배상을 받지 않았거나 이미 배상을 받은 투자자들까지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 측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현재 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는 210명이고 여기에 내년 1월 만기인 파워인컴펀드 2호 투자자 중 환매하지 않은 100여명(원금 154억원)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에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실리고 있어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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