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지주사 매트릭스 체계, 실정법 위반 우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매트릭스 경영체계'에 대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기업집단 노사관계의 법적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지주회사 단일노조' 등의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김영선·우제창·유원일·이성헌·조영택 의원과 환경노동위 홍영표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8일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상법 및 은행법과의 충돌, 실질적 지배와 형식적 지배의 혼재로 책임과 권한 불일치 등을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된 개별회사이면서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회사'를 기초로 한 상법은 이 지배구조에 대해 명확한 규율이 전무하다. 권한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는 지주회사의 기형적 지배구조는 대마불사의 왜곡된 유인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조 연구위원은 또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보험·증권 등 이종 금융업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 것은 상위법인 은행법 제22조(3인 이상, 전체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와 제20조(임직원 겸직범위 은행자회사·지주회사·타 은행자회사 임원으로 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은행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완전자회사(주식의 100%를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주사 경영진의 지배력 남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매트릭스 체계가 왜곡된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트릭스 체계에서 법인장과 대별되는 '사업부문장'은 사실상 경영주체의 일원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사업부문장을 맡게 되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입을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상 유일한 합법적 사업주체는 '자회사'인데, 금융지주회사가 사업부 조직을 통해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간섭하는 것 역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매트릭스 체계의 이런 위법적 요소는 이종적 금융영역의 유일한 합법적 겸업화 방식인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과 전혀 다른 성격의 지배구조다"며 "이는 금융시장을 업권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와 규제체계를 형해화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감독당국도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단일·완전겸영 금융복합그룹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국내 금융법제 하에서 경영개입은 절대 위법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지배력 남용 방지, 자회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혼란 최소화 방향의 법제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매트릭스 체계 도입에 따라 급변할 노사관계에 있어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 등 노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노 부소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집단 차원의 노사관계 문제는 그룹 차원의 대화채널 도입을 통해 노사 간 이해와 협력 폭을 넓히는 것이 보편적 흐름이다"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의 경우 그룹 단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담당하는 '그룹위원회' 설치가 법으로 강제되며, 독일은 콘체른 차원의 통합적 근로자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하지만 노 부소장은 "한국은 재벌,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 차원의 노사관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 간 신뢰도 낮아 자율적 노사관행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노조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은행의 비중이 매우 높아 매트릭스 제도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얻기 힘든 조건이다"며 최종 책임자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힘겨루기의 조직 지배구조 및 운영 혼란,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 및 노사관계 형해화와 악화, 금융감독 위험 증가 등을 매트릭스 체계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결정권 없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으로 인한 은행 노조들의 영향력 박탈과 경쟁심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 부소장은 노동계의 대응 방안으로 사용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운동과 지주회사 노사관계 자율적 제도화,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집단 노사관계에 관한 입법 전에라도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 노조들이 사용자성 확대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확대가 금융노조의 공식 활동방향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노 부소장은 지주회사 내 노조들을 단일노조로 합친 '지주회사 단일노조'를 제안하며 "지주회사 단일노조는 자회사별로 노동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량과 조합원들의 연대성 확보가 선차적 과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별 노조협의회 혹은 공통요구에 입각한 공동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요구와 차이를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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