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획] "KT 요금이 장기 미납되어..." 어느날 알게 된 '예수금'

시간 흘러 기억조차 안나는 통신요금 체납 사실 알게 돼 '당황'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 요금이 장기 미납되어 고려신용정보에서 미납요금 추심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으며 장기미납되고 있는 요금을 납부해야..."

김 모(남·28세)씨는 최근 이동통신료로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 씨는 GS샵을 통해 KT의 스마트폰을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KT에 연체가 되어 있어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

다급한 마음이 든 김 씨는 KT측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1999년 12월 휴대폰 전화 요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김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았고 고지서나 독촉장도 한번 못 받아 봐 기억도 나지 않았다. 상담원에게 어떤 체납인지 물어보니 상담원도 알 수 없다며 지로 용지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체납 되었다는 말만 했다.

김 씨는 몇 번의 통화 끝에 담당 과장과 통화가 되었지만 그는 "감액 처리가 될 것이고 추심은 당시 KT에서 고려신용정보로 요청한 사항으로 KT측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더욱 기막힌 건 채권추심이 되어 있다는 담당자의 말이었다. "법조치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귀하의 재산조회새행 및 정보통신산업협회에 통신채권 연채정보를 등록한다"는 내용과 "돈을 안내면 재산조사, 연체정보등록, 통신서비스신규가입, 명의변경 등 제한이 따를수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번호이동시 발생한 예수금(번호이동시 타통신사에서 사용한 미청구 금액) 때문이었다. 김 씨는 정상해지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번호이동시 누락된 요금이 있었던 것을 김 씨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가입해지시에 미납요금에 대한 일체의 고지도 받지 못해 미납요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금을 자동납부하던 은행계좌도 해지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를 한번도 받지 못하였던 상황인데 몇 년 만에 미납요금 연체로 인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면서 신용정보평가사 명의로 된 채권추심통지서가 배송된 것이었다.

김 씨는 개인에게 채권압류를 하려면 고지서 발부 또는 독촉장 한번 보내지 않고 채권추심을 통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납부최고가 될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통고서에 쓰여 있었지만 처음 받아보는 통고서에 김 씨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해지 시 미납요금이 있다는 대리점에서의 고지도 없었고 미납요금에 대한 요금고지서 발송이나 전화연락이 단 한차례도 없다가, 수 년 만에 갑자기 밀린요금을 안냈으니 채권추심하겠다고 통지서를 받았으니 어안이 벙벙했다.

이에대해 고객센터측에서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연락이 없었다. 김 씨는 "이게 과연 정당하게 고지된 요금인지부터가 의심스러웠다"며 "가입해지 시 남은 요금이 있다면 납부할 요금이 있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게 정상인데 요금 자체도 해지한 시점에서 지불이 끝나야 하는 것이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나온다느니 하는 상담원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KT측은 "월중 해지 시 일할 계산되어 익월 청구되는 사항을 안내했었다"라며 "청구서는 지속적으로 발송됐다"고 말하며 안내미흡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일축했다.

김 씨는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하여 확인해보니 1996년 부터 2005년까지 주소 이전 사항도 없었고 집 전화와 휴대폰 모두 같은 통신사였는데 체납 사실을 KT측이 충분히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채권 추심을 실시한 것에 분통해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 전문회사임에도 고객 개인 정보가 이관됐으면 고객에게 연락이 주었어야 함에도 문자 한통 조차 없었다는 것에 분통해 했다.

김 씨는 KT가 미납요금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 없이 채권 추심으로 신용에 타격 아닌 타격을 가했다는 생각 뿐이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KT의 처리에 대해 "나 몰라라 있다가 골치 아프지 않게 신용회사로 넘겨 신용회사에서 돈만 받아내면 그만인 듯 한 것 같다"는 인식에 함께 하고 있다. KT가 절차상의 치열함 없이 미납 요금고지서 만으로 신용평가사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통신요금이 미납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 전화와 문자를 해오면서 개인정보 이관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한통의 문자도 없었다는 점을 김 씨는 지적했다.

미납요금 추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고려신용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KT측 미납을 독촉하는 곳은 4곳 정도의 업체로, 지역별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당국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객을 무시하고 위탁을 마구 줌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안전하지 못하게 돼 고객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같이 개인정보 이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창신대 이희주 IT학과 교수는 "은행, 정보회사,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데 추심회사에 이 같은 정보를 이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며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미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권추심에 대한 기록은 삭제되지만, 연체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은행통장 등을 개설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심 1년내에는 신용 등 불이익이 없지만 김 씨의 경우처럼 1년 이상 장기화되면 채권 추심이 아니라 채권추심업체에 채무불이행 등록 돼 신용 등에 영향이 가게 된다. 소비자에게 좀더 상세한 내역과 안내를 해 미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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