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범죄 징역형 선고비율 11% 불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반형사범의 절반…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도 높아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범죄 징역형 선고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확률은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법원 사법연감, 금융감독원과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고작 11.6%에 불과했다. 이는 2006년 15.0%보다 3.4%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반면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22.2%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상호저축은행법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0%였고,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의 징역형 비율도 10%에 못 미쳤다.

반면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31.7%로, 형법(24.9%)과 특별법(25.8%) 위반 행위에 비해 높았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56.7%나 됐다.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검찰이 금융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범죄가 주로 해당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행위의 불기소율은 54.3%로, 특별법 위반 행위(44.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운 데다 돈 많은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을 방어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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