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목재법, 2월 임시국회 ‘마지막 기회’

서범석 기자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이의제기도 걸림돌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목재이용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목재법)이 전 목재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회통과를 못하고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이의제기도 법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재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남겨진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게 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국회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여야 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 모든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통에 목재법이 섞여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웃지 못 할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목재법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에 나선 부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환경부는 목재법에서 현행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임목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목재법 제28조 3항은 “목재생산업자 또는 목재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재제품제조·입목벌채 과정에서 나온 목재의 부산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옥 부분을, 행안부는 위원회 부분을, 기재부는 협회 부분을 각각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법에서는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으며,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목재이용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 그밖의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이의제기 하고 있는 임목부산물의 폐기물 제외 부분은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윤영 의원이 발의한 또다른 관련법에서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와 진흥회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다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옥을 다루지 않으면 목구조물 분야에서 거의 다룰 게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재법에서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의 고시 및 검사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생산업의 등록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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