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성재 식물검역 “원래대로”

서범석 기자
검역원, 한방향 집성재 제외 입장 ‘철회’


최근 한 방향 집성재를 집성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예고로 관련업계의 공분을 샀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옛 식물검역원)의 입장이 철회됐다. 다만 오동나무 집성재는 가공품목에서 제외된다.


식물검역원은 이달 15일부터 지금까지 ‘가공품 품목’으로 분류돼 검역 없이 자유롭게 수입되던 중국산 한 방향 집성재에 대해 ‘가공품’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소나무류 유해 병해충 발생지역으로, 중국산은 물론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화학약품 등으로 방부처리된 제품이나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친 목제품, 가구나 악기 등 목공품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집성재는 이중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목제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검역원 고시에는 집성재가 ‘길이 방향과 넓이 방향으로 집성된 것’으로 정의돼 있어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지난 2009년 ‘길이 또는 넓이 방향으로 집성된 것’으로 개정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런데 검역원이 이를 다시 2009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업계에서는 집성재의 가공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업계 길들이기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나무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3면 참조, QR코드>


이에 따라 인천을 중심으로 한 10여개 관련업계는 탄원서 제출 등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 3일 검역원은 정식 공문을 통해 이를 철회했다.


공문에서 검역원은 “‘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 개정안 중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 40mm 이하일 것’은 집성재에서 제외할 것으로 행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건에 대해 검토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고시 개정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동나무 집성재는 검역 해충 검출로 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에는 나무친구들, 상신목재, 신무역, 대민목재, 엔탑, 에이스임업, 다우통상, 원목닷컴, 우드파트너스, 항도 등이 참여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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