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용 제주(祭酒) 제조업체인 국순당과 롯데칠성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국순당이 롯데칠성이 자사의 '차례주' 술병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낸 것.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백화 차례주' 용기를 제조·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순당은 "롯데칠성의 백화차례주는 자사의 예담차례주와 병모양, 색깔, 병두껑, 병목을 감싸고 있는 비닐지, 라벨 글자체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롯데칠성의 제품은 국순당 제품을 모방해 제조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례주라는 브랜드도 제사나 명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순당이 처음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광고를 통해 `예담차례주'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저명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은 "차례주 용도에 맞는 병을 디자인했을 뿐이며 차례주라는 명칭이 고유주인만큼 문제될 것 없다"며 "국순당 측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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