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구제조치를 놓고 고민하던 카드사들이 결국 현대카드의 선례를 따라 피해금액의 40% 감면 방안을 내놓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 및 우리은행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과실정도에 따라 피해금액의 최대 4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50% 우대 감면율이 적용된다.
피해구제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12월초까지 발생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다. 단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고객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드사들은 16일부터 감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경찰서가 발급하는 사건사실확인원과 은행 발급의 지급정지사실통지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이번 구제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0억원 가운데 80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최현 부장은 "카드업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회원들도 본인의 카드와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상관없이 피해금액의 40%를 무조건 감면해줬던 것과 달리 피해자의 책임소재를 따져 감면해주기로 해 다소 아쉽운 감이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 피해자는 업계가 내놓은 최대 40%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귀책 정도에 따라 차등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들은 감면액 외의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2∼3년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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