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 9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지난 4년간 제기된 '보험 몰아주기'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화재에 기업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며 출재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반에 걸친 조사 끝에 삼성전자의 '기업보험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무처 심사보고서의 의견을 전면 부정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를 입수, 삼성전자 등이 삼성화재에 30~40%에 이르는 출재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유사 보험물건이나 비계열사의 출재수수료 5~10%에 비해 훨씬 과다하게 지급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기업보험 출재수수료 비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가 삼성화재에 가입한 기업보험의 출재수수료 비율은 29.3~42.1%임에 비해, 삼성화재에 가입한 유사 보험물건의 출재수수료 비율은 1.0~5.3%에 불과했다. 또 타 화재보험사에 가입된 유사 보험물건의 출재수수료 비율은 0.7~19.6%에 불과했고, 삼성화재의 비계열 물건과 타 화재보험사의 계열, 비계열 물건에 대한 평균 출재수수료 비율은 5.9~19.0%에 불과했다.
삼성전자가 연 8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로지 삼성화재에만 견적을 받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결국 계열사인 삼성화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정위가 입수한 삼성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는 사전에 회의를 통해 재보험 관련 수수료 수준을 협의했고, 삼성전자는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후인 2008년 출재수수료 비율이 전년대비 10% 이상 떨어진 점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삼성화재에 높은 출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정위 전원회의의 미심쩍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제3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건은 2007년 국정감사의 문제제기 이후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묻히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공개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삼성화재에 대한 조직적인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그룹차원의 배임혐의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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