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빚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용카드 자유결제(리볼빙)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리볼빙 서비스는 연체율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금액 중 최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다음달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 대출형태로 상환이 연장되기 때문에 연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달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고객이 리볼빙 적용 비율로 10%로 설정했다면 10만원만 결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90만원에 대한 상환은 2월로 미뤄지는 식이다. 신용도에 따라 적용 금리가 최고 연28.8%에 이르지만 카드사의 유혹과 저신용자들의 절박함의 결과로 리볼빙 서비스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
1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잔액은 5조9천억원에 이른다. 2007년(3조5천억원)에 비해 68%나 불었다. 카드업계는 작년말을 기준으로 6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6조원 가운데 4조원은 한계에 내몰린 저신용 다중 채무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7~9등급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최저 결제 비율(5~10%)을 꺼내며 리볼빙서비스를 권유하는 반면 우량고객들에겐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해두는 게 신용에 좋다는 말로 접근한다. 100% 비율로 설정하면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일에 결제하는 것이니 평소엔 리볼빙 금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만 모자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된다고 말하며 만일에 대비해 리볼빙서비스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과거 연체한 적이 없는 우량고객은 한번 정도 카드연체를 해서는 신용도가 별로 깎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보이는 연체율은 줄이고, 금리 수익은 챙길 수 있는 카드사다. 반면 카드사용자에게는 당장의 상환 부담감 완화가 결국 도덕적 해이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소결제비율을 현재 5~10%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카드사들한테 권고했고, 카드 재발급시 자동으로 연장되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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