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지관리법 ‘달인’ 해설서 출간

서범석 기자

허경태 연구위원
허경태 연구위원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같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은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도 돼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하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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