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이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 10대 그룹 계열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사장 외 3인 주요임원의 횡령·배임혐의를 공시함에 따라 6일부터 무기한 주식거래가 중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임원 11명은 자기 자본의 3.88%에 달하는 1천918억원 횡령, 2천394억원 배임, 23억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거래소는 "한화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예전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검찰이 구형만 해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며 "그룹 내에서 바뀐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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