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자녀들이 80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차남은 소장에서 "부친은 롯데관광교통 주식 1만9천여주를 1978년 친척 명의로 7살, 8살인 우리들에게 증여하면서 다른 친척 소유인 것처럼 신고했으나 1991년과 1994년 주권을 발행하고 우리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다"면서 "증여는 늦어도 명의개서가 된 1991년과 1994년에 이뤄진 만큼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이 지나 지난해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초 김 회장 측의 주장에 따라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전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지만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 8월 자녀들에게 806억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