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서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비조합원 대출 전체 대출의 1/3로 규제하고 예대율 80%로 관리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비조합원 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로 규제하고 예대율도 80%로 관리하기로 해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현재 수협의 경우는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은 신규대출의 절반까지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의 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80%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69.4%이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여서 상승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위는 예대율이 업계 평균을 초과한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건전성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대출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어서 상호금융사는 2013년 6월까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정상 대출과 요주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각각 0.65%와 4.0%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검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6월 결산부터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로 조정해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1.4%→2.8%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1.4%→4.0%로 올라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서민 불편이 없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바꿔드림론과 보금자리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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