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서발 KTX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30%는 국민공모주·나머지는 중소기업·공기업 할당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대기업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참여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이번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초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11 총선 이후 확정된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 및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이 49%로 제한된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또 다른 독점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해진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국토부 철도정책 관계자는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은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지와 상관없이 제기되고 있는 재벌특혜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RFP에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RFP 초안은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11 총선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RFP 초안에 대해 민간 개방 반대론자들은 대기업 지분 제한은 알짜 KTX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49%로 한정한다고 해도 최대주주인 대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코레일 등 철도 공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 것은 철도공기업 역사, 유지보수시설,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운영비를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국민과 공기업, 중소기업이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면 민간 대기업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철도운송사업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철도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RFP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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