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심, '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 법원 기각에 항고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제주 삼다수의 판매권을 놓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농심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항고했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이 '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항고했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2011년 12월13일자로 거래중단을 선언하자 보름 후인 12월30일 제주지법에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을 막아달라며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월24일자로 농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는 2011년 12월15일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연장됐으나 제주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개정을 근거로 올 3월15일로 협약의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3월15일에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예정대로 3월15일 농심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0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12월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올 2월20일에는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4건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중 개정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8일 농심 측이 승소하면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농심이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심의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원칙으로는 3월15일 계약이 해지돼 14일까지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시 이전에 마감된 3월2일자 주식거래에서 농심의 주가는 1주당 23만8천원으로 전일대비 1.86% 4천500원 하락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16일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5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개시는 4월2일부터다.

농심측은 이날 자율공시에서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개정을 근거로 해지를 통지했는데 가혹하다 생각해 항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조례무효확인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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