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협 인권침해 감사 '도마'…강병순 위원장 3연임 논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수협중앙회가 한 사람의 부적절한 감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3번째 수협 감사 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강병순 수협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성 감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과거 지인 담보가치 과다평가로 1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전력 때문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수협 감사실은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수협 감사실은 부실대출 논란에 휘말려 해고됐던 직원이 부당징계 판결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오자 작년 10월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조합원의 개인서랍을 뒤져 개인 물품을 수거하고, 이 조합원을 5일 동안 매일 밤 10~11시까지 지하실에서 심문했다.

이에 노조 측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강병순 감사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모든 감사 관련 집행은 감사실장의 책임이라며 자신은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을 뿐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또한 그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눈을 감은 동안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지난해 10월 감사는 이미 징계절차와 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순 위원장이 지난 1994년 7월 수협 진주지점장으로 있을 당시 지인의 건물에 진주중앙출장소를 개설한 과정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당시 그는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했고, 결국 건물이 임의경매로 넘어가자 총 채권 12억5900만원 중 불과 1700만원만을 회수하며 수협에 손해를 입혔다.

5일 금융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는 눈을 감고 타인에게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반인권적 폭력까지 동원하는 이는 한 조직의 감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강병순 감사위원장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그 자신 스스로 감사의 대상이 돼야할 잘못을 저질렀던 인사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직을 3번이나 연임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직무와 무관한 동문 행사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마저 사며 넘볼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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