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국가 여행금지제도 합헌? 위헌?… 네티즌 '갑론을박'
"국민 생명보호 위해 필요" vs "기본권 침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위험국가에서 피랍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나 해외에서의 선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위험지역 여행은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위험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오는 16일까지 토론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여권법을 개정해 일부 위험국가 여행을 막는 여행금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여행이 금지된 국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 5개국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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