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림산업이 주총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권한은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오는 16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규정 및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등이 포함된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 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상법개정 내용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행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한도로 한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조항은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배당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갖게 하는 것으로, 향후 배당금 등에 대한 주주제안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박찬조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조 사내이사 후보는 대림산업이 50%를 출자해 외국자본과 합작회사로 설립한 폴리미래의 사장을 역임했다. 올해 대림산업으로 영입됐으며, 대림산업의 지주회사 격인 대림코퍼레이션의 사장을 겸임하게 됐다.
하지만 박 후보가 겸직하게 될 대림코퍼레이션은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과 장남인 이해욱 부회장의 개인회사로 대림산업의 회사기회 유용의 사례로 의심되는 회사이며 대림산업과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박찬조 후보가 두 회사 사장직을 겸직하게 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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