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총의눈] 현대건설 정몽구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 부적격'

과도한 겸직, 회사기회 유용,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지위 등 문제점 제기

김현수 기자
▲ 정몽구 현대건설 사내이사 후보
▲ 정몽구 현대건설 사내이사 후보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현대건설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두고 과도한 겸직과 회사기회 유용, 선관주의 의무 위반,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지위 등의 문제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몽구 회장은 횡령과 배임행위에 관련돼 지난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8400억원의 사회환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5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에 따르면 정몽구 사내이사 후보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직과 3개 회사의 비상근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해 최고경영자는 업무상 높은 충실의무가 요구되므로 현직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는 것로 전해졌다.

특히 정몽구 후보는 현대차의 대규모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지배주주이므로 이해관계 또한 충돌하고 있고,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현대기아차의 사업 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와의 거래를 지원성 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대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1심판결로 정몽구 회장은 826억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CGCG 관계자는 "이사로써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지위에 있는 정몽구 후보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 이외에 김용환, 정수현 사내이사 후보, 4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은 이사로써 결격 사유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견해를 존중해 찬성을 권고한다고 CGCG는 설명했다.

한편, 이사회는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도 상정할 예정이다.

CGCCG는 과거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전체 보수 한도액의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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