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특수차에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해 차량의 총 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이 교통안전공단 제작결함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의 총 중량이 증가되면 제동 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10년 6월 3일부터 작년 4월 27일 사이에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된 특수차 2차종 226대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16일부터 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차량 총 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실시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에이엠티코리아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032-822-888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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