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상임이사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61)씨와 A씨에게 금품을 준 같은 농협의 상임이사 B(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3시께 조합장 사무실에서 상임이사 B씨로부터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출시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상임이사 B씨는 5만원권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후 다시 5만원권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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