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중앙회가 검찰에 제출한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 비리 조사에 대한 감사자료 일부가 축소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감사자료 검토 결과, 최대 수억원의 대출비리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보고를 각 지방검찰청에서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조작해 수억~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단위농협 50여곳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또 감사자료에 주로 언급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대출 외에도 정기예금금리 연동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에서도 유사한 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이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비리 규모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과천농협은 2009년 CD금리 연동대출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받았고 1심 재판에서 김모 조합장 등 3명의 임직원에게 징역 8월~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자체 감사를 벌여 지역 단위농협의 50여곳의 대출 비리에 대해 조사해 적발후 검찰에 통보했고, 대검 중수부는 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단위농협 7곳을 1차 수사선상에 올리고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이후부터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서 지역 단위농협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를 벌이던 중 각 지방검찰청은 대출담당 직원들로부터 CD금리 연동대출 외에 다른 대출상품에서도 가산금리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당진에 있는 신평농협 조사 과정에서 정기예금금리 연동대출에서도 가산금리를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과 감사자료의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된 부당이득 총액도 1억원 이상 축소 보고된 것을 확보, 통보받은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다.
CD금리 연동대출 외 다른 대출상품에 대한 비리는 농협중앙회가 감사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고객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확한 피해금액과 다른 대출상품에서도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CD금리 연동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라며 "추가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단위농협에 대해 재감사를 벌이거나 관련 임직원을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감사를 벌인 단위농협 50여곳만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국적으로 1천167개, 지점까지 포함하면 점포가 4천개에 이르는 단위농협 규모를 생각하면 부당 편취 금액은 연간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 단위농협의 대출 비리로 인한 피해는 대략 5천억~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갈취하는' 농협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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