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또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상장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계와 법조계, 실무자들이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에서 ` 법률정보 → 최신법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이번 통제기준은 적용대상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경우 발생하는 제정비용 등과 같은 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준은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상장회사들도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개정 상법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자산 1조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둬야
2014년부턴 자산 5천억 이상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상장사 단계적 확대키로
양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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