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보궐선거서 수치 여사·야당 압승… 선관위 확인
국제사회, `보궐선거 민주화 중요한 전기' 평가
미얀마는 지난 1일 국회의원의 내각 진출로 공석이 된 45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37명과 상원의원 6명, 지역의회 의원 2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치렀고,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45개 선거구 가운데 44곳에서 후보자를 냈고, 수치 여사는 옛 수도 양곤의 빈민층 지역인 카우무에 출마했다.
미얀마 선관위는 수치 여사가 출마한 선거구를 비롯해 잠정 집계가 종료된 40개 선거구에서 NLD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잠정 집계가 발표되지 않은 4개 선거구에서도 야당 후보자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자체 집계 결과 옛 수도 양곤의 빈민층 지역인 카우무에 출마한 수치 여사는 8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NLD는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번 선거가 미얀마 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라면서 "버마 정부가 개방, 투명성, 개혁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23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미얀마 대통령과 각료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가 보궐선거를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치른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번 선거는 미얀마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린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광고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와 확실한 미래 가이드전스에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이 수백만 대의 가정용 기기를 통해 운영되던 중국계 사이버 네트워크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피디아(Ipidea)’로 알려진 이 기업은 수상한 방식으로 사용자 기기를 프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들의 인터넷 도메인을 전면 차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매출 성장세를 앞지른 비용 증가율로 인해 'AI 거품론'에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2일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