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19일 정치권, 시민단체, 철도노조 등의 반발과 논란 속에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인상 등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체제이지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운임 인하와 함께 KTX 건설부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수개월 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노선을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운영하며, 요금은 기존 KTX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0.5%)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운임 인하 조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 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되고, 대기업의 참여는 대폭 제한된다.
매년 받는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하며,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와 함께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코레일 대비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천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8조원 이상,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이번 KTX에 국한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정치권 등 반발 속 KTX 민간사업자 제안요청서 발표 강행
"민간사업자 수개월내 선정… 경쟁체제, 민영화 아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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