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1만2천건 중 3천900건 검찰·경찰에 이첩
200만원 사채가 2억으로 늘어난 고금리 범죄 등
금융위원회는 30일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1만2천79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 금액은 241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부분이 대출 사기(42.0%)였고, 법정 한도를 넘은 고금리(17.1%), 불법채권추심(6.9%) 등 사례도 상당수 접수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3천900여건을 검찰, 경찰 등 2차 상담기관에 전달하고 107건에는 서민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센터에는 돈이 급한 나머지 사채를 썼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로 인해 빚이 원금의 수십에서 수백배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삶이 완전히 파괴된 서민들의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지방 재래시장의 자영업자인 A씨는 일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열흘간 빌렸다가 연리 360%인 고율의 이자 탓에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전체 채무가 순식간에 2억원으로 불어나는 봉변을 당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폭력 행사 등 불법 채권추심까지 이어졌다. 경찰에 신고해도 처리가 잘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동료 상인들은 빚을 감당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린 후 매월 이자만 54만원씩 상환 하고 있는 B씨는 올 7월까지 잔금 1천7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상환이 늦어지자 채권자가 밤늦은 시간에 집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채권자 아들까지 새벽 3시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는 등 횡포를 겪다 이를 견디지 못한 C씨는 신고센터에 구제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례들을 모아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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