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SK건설 세무조사 착수… 최태원 회장 회삿돈 유용 흐름 조사?

특별세무조사국 긴급 투입… SK해운 조사 후 1개월도 안 돼 조사 나서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세청이 SK건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세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SK건설 사옥에 요원들을 긴급 투입,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SK해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불과 1 개월도 지나지 않아 착수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 SK건설은 2009년 10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4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세무조사로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 6항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은 SK건설이 지난 2007년~2010년 사이 법인세를 불성실신고한 이력이 있어 법인제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예고 없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4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나올 경우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정기적인 세무조사 기간은 4년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정도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SK건설의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세무조사 착수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난 직후 바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의 회삿돈 유용혐의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SK해운과 SK건설은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다”며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곧바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건설의 주요 주주와 지분율은 SK(40.02%), SK케미칼(25.42%),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9.61%) 등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 들었다”며 “최근 불거진 회장 탈세 등 그룹 문제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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