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희건설, 3년간 138개 하도급업체 상대로 악덕 행위 일삼아… 공정위 13억 과징금

조영진 기자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3년간 13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희건설이 공정위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0년 1월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 75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09년 4월∼2010년 12월에는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642억 원 짜리 공사를 맡기고 어음 지급액(256억 원)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 8천500만 원과 현금 지급(376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 8천389만 원의 지급을 미뤘다.

작년 3월에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끝내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는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어음 또는 1∼56%의 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30일 안에 증액조정해야 함에도 2010년 1월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수급사업자인 하이코건설의 증액조정을 미루고 지연이자(792만원)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행위에는 과징금과 별도로 경고조치했다.

서희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에 드는 대형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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