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적발된 주유소 첫 원스트라이크아웃 처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15일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 조정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했다.
석유관리원은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 직후 가짜석유 판매 중지와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가짜경유 12㎘를 봉인 조치했다.
석대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가짜석유 판매 적발사실을 현수막으로 게시해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적발 시 판매중지와 불법시설 사용중지, 폐기 명령, 시설에 대한 봉인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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