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한 공제기금에 제공한 기부금이 리베이트라는 판정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심의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임직원 문책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달 초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실태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 보험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판매공제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 경제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이 지난해 5월 기부금을 공동으로 낸 것을 사실상 리베이트라고 판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 징계와 수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해당 경제단체가 워낙 큰 이익단체이다 보니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 같다"며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와 양형을 결정했지만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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