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2월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故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 양측의 공방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재계와 금융권 등에서는 양측이 치열하게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이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삼성생명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1998년 주당 9000원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변경한 삼성생명 주식에 관한 것이다.
소송의 이유는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탈당한 상태지만, 주식의 명의변경 경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일단 일부청구로 100주만을 청구한 상태다.
소송제기 이후인 3월15일 이맹희씨는 1998년 삼성에버랜드가 명의전환한 삼성생명 3447만8000주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명의전환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2008년 삼성특검의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요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 삼성 측, 지는게 이기는 것?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소유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재용 사장 등이 삼성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및 승계구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소를 제기한 이맹희씨 등의 소송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승소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들 외에 다른 형제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모두 승소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경우 5.24%,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5.56%의 삼성생명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총 10.8%의 지분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총 40.3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삼성생명의 지배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이 소송에서 모두 진다고 가정할때, 그가 반환해야 하는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는 약 1조원 규모다. 이는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3.38% 중 0.6% 정도를 팔면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만을 대상으로 승소할 경우 이 회장은 약 5.24% 감소한 15.52%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삼성에버랜드는 19.34%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되어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회계사)는 "현행 법률상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며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이외에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매각해 이 자금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거나, 삼성생명 주식으로 반환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에버랜드가 일정 지분을 매각해 이건희 회장이 계속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 지면 삼성에버랜드 주주들에게는 '불똥'
2006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중 5% 초과분을 2012년 4월까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17%를 2012년 1월 KCC에 매각했지만 3.64%의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했고 감독당국으로부터 8월16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현재 3.64% 지분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삼성에버랜드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이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라는 점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3868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말 장부가액으로 3조1299억원(주당 8만9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맹희씨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3447만6000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지분만큼 반환된다면 삼성에버랜드의 보유지분은 2756만688주 감소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가치 약 900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채이배 정책위원은 "2011년 말 삼성에버랜드의 자본총계가 3조7743억원이므로 약 24%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상속소송 전의 삼성에버랜드 기업가치로 지분을 매입한 KCC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삼성에버랜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게도 지분 매각가액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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