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택배·퀵서비스 기사 첫 산재보험 혜택 받아

신형석 기자
[재경일보 신형석 기자] 그 동안 높은 업무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 혜택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보험에의 가입도 어렵던 동종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주인공은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해 온 김모(32)씨로,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씨는 앞으로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4만5천원의 70%(1일 3만1천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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