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손실책임 국민은행에 떠 넘겨

국민" 선물환 계약 청산 관한 논의 자체 거부 이후 생긴 추가 손실 책임 채권단에 있다”

조창용 기자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성동조선해양 손실 책임을 두고 수출입은행과 국민은행이 '소송 불사'를 외치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이 잘 나갈 땐 투자 고삐를 풀어 헤쳐 놓고 부실 상태에 이르자 국민은행에 손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주채권 은행인 수은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오는 15일까지 채권 손익정산액 170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오히려 국민은행은 "성동조선과 맺은 선물환 계약으로 추가 손실이 1300억원에 달했다"며 채권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수은은 “국민은행이 소송을 제기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2010년 3월 수은 등 다른 은행들과 함께 성동조선과 자율협약을 맺으며 2333억원 규모의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전체 채권액의 7.6%)을 제공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을 반대하며 작년 9월 채권단에서 탈퇴했다.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채권액 비율은 6%로 줄어든 상태였다. 자율협약을 할 때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비율 차이 때문에 채권 청산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수은은 자율협약 당시 약속에 따라 국민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협약 탈퇴 시점의 청산가액 간 차이가 17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수은에 보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채권액 손익정산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개로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성동조선과 맺은 13억달러 규모의 선물환 계약과 관련해 수은 등 채권단에 추가 손실액 1300억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달러당 원화값은 1071.8원으로 2800억원가량의 추정 손실을 봤다. 문제는 그 이후 선물환 계약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작년 9월 대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0원가량 상승, 환손실이 1300억원 정도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추가 손실액은 기존 채권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수은 측이 선물환 계약 청산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후에 생긴 추가 손실 책임은 채권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은은 국민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때 국민은행과 성동조선 간의 선물환 계약만 채권단에 이전된 것”이라며 “국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맺은 환헤지 계약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내부적으론 법리적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소송을 제기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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