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험사 회계연도 2014년부터 3월서 12월로 변경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험사들이 기존 4월~다음해 3월이던 회계연도 결산을 2014년부터 1~12월로 조정한다.

지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대한생명·리안츠생명 등 보험사들이 기존 3월이던 회계연도 결산을 2014년부터 12월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거나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부터 보험사의 회계연도를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회계연도 결산 시기를 기존 3월에서 12월 31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014년부터는 회계연도 결산을 12월 말에 해야만 한다.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일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돼 내년에 과도기를 거친 후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올해 6월 주총에서 이 안을 의결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회계결산 기업들이 12월에 집중된 가운데 보험사들은 그동안 회계사 부족과 전산처리 미흡으로 결산월을 3월로 조정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결산 집중을 피하기 위해 3월 결산을 운영해왔지만, 그동안 회계사들이 크게 늘고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되어 결산시기를 2014년부터 결산월을 옮기는 데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보험사와 증권사들의 결산시기가 변경되면 2014년 회계연도부터 12월 결산법인 형태를 갖추게 되어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그동안 3월과 12월 결산으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던 중복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0년 증권과 자산운용·선물·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결산일도 12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동양증권·KB투자·우리투자·NH투자·유진투자·한화투자·IBK투자 등이 회계연도를 12월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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