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난방비 절감 기만 광고' 우리홈쇼핑 등에 시정명령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등 4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과 미디어닥터ㆍ에코웰ㆍ무성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ㆍ에코웰ㆍ무성 등 3개 사업자도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되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난로 구입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의하면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전 월 3만5천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전기난로를 사용한 이후 52만원으로 불어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기난로를 선택할 때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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