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委, 7月 "서민 숨통 트일 전망"…저축銀 ·제1금융권 '연계대출' 시행

김태훈 기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대출 자격 미달 고객은 이르면 내달 7월부터 제1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져 화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난 14일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침체가 계속되면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업계 총자산은 2010년 말 87조원이었으나 최근 2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된 탓에 올해 3월 말에는 63조원으로 감소했으며, 영업실적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연계대출 업무는 은행이 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하고서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다만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은행에 위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계 대상은 지주와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모두 해당한다"며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주계열 저축은행뿐 아니라 비지주계열 저축은행도 연계영업을 할 수 있어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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