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앞서 낸 날수만큼 금리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에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회사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이자를 선납하면 원리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내는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은행이 이자를 미리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은 혜택이 아예 없거나 최고 10일 치까지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동안 제2금융권의 대출은 은행과 똑같은 대출상품임에도 업권별·회사별 업무처리 관행 차이로 소비자가 차별대우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이자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으면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명으로 선납금액은 6천47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금융회사 이자수익은 약 15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내규 및 전산변경을 거쳐 이번 개선사항이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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