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낚은 개인정보' 팔아 250억원 챙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개인정보 수집업체인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3년간 '낚시성 부당광고'로 1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회사에 제공해 약 250억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이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실제로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한 이미지를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했다.

특히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쿠폰의 사용제한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성도 증대됐다.

공정위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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