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영업행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소비자들의 민원 내용 중 일부다.
# ㅇㅇㅇㅇ에서 무료쿠폰을 준다기에 고마운 마음에 클릭했더니 ㅇㅇ생명 보험회사가 함정을 파놓고 마치 쿠폰받기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해 놓고는… 무료로 쿠폰을 주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이런 나쁜 기업이 또 있을까요?
# 장바구니 쿠폰이라고 해서 모두다 5000원 쿠폰발급이라고 해서 클릭.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 정보 다 입력하고 나니, 문자로 ㅇㅇ화재 이벤트 참여 감사라는 문자오고, 쿠폰은 오지도 않음, 100% 쿠폰발급이라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되려 내 정보만 ㅇㅇ화재에 오픈된 상황임.
민원인들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한 개인정보 수집업체의 외부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양생명에 1141만3427건, 라이나생명에는 199만3593건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약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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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쿠폰 이벤트 광고화면 |
개인정보 수집 광고들을 보면, 실제로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한다'는 문구를 쓴다.
한 업체는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할인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고객'인 보험사가 쓸만한 '적정 연령대 및 신규 DB'에 한해서만 '선심' 쓰듯 한 것이다.
또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이렇게 속아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대가로 발행되는 할인쿠폰은 이벤트 참여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일정금액 이상 구매조건 등의 제한사유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예를 들면 5만원 이상 주문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등의 식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공된 5000원권 할인쿠폰의 소진율을 보면, G마켓은 1만9624매 중 983매가 사용돼 5%에 불과했다. 옥션은 72만1612매 중 6013매로 0.8%, 11번가는 4040매 중 29매로 0.7%에 그쳤다.
개인정보 수집업체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과 동의선택 창을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면서도,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이 안되게 한 채 개인정보제공 절차를 완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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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갈음하는 팝업창 |
이용후기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다시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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