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협 노조, 서규용 장관 '직권남용' 고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농식품부와 농협의 MOU(경영개선이행약정) 체결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로, 이를 강요한 서규용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장관은 노사합의 없이 MOU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발언까지 했으나 곧이어 MOU를 체결해 국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

20일 농협 노조 측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다"며 "먼저 국회에서 노조와 합의하에 MOU를 체결한다는 약속을 어겼고, 인력조정·인건비 등이 배제되면 노조 설득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체결된 MOU에는 그 내용이 아직 남아있으며, 노조를 설득했다고 하지만 사측과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규용 장관은 지난달 21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의 국회면담에서 "MOU를 농협중앙회와 농협노조가 합의하면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29일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고발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새날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농협에 대한 MOU체결 강요 및 체결행위는 공무원인 소관부서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농협중앙회에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협동조합 운영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율성과 민주성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되면 바로 협동조합의 존립근거인 공동의 이익과 가치증진 실현이 어렵다. 때문에 '농협법' 제9조, 부칙 제3조 및 새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에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농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농협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국가가 농협중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체결되는 경영개선이행약정서는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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