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법에 안보 목적 추가… 핵 군사적 이용 길 열어 '논란'
하지만 이 내용은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아 공론의 장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 들어있는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34년 만에 바꾸었다.
여야는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기술은 애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 요구로 슬며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마사카쓰 도쿄공대 명예교수(과학사)는 "원자력기본법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 최초의 법률로, 평화헌법 하에서의 비핵 3원칙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기본방침의 변경은 철저하게 논의해야할 문제"라며 논의 없이 이뤄진 기본방침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확실치 않아 핵무장으로 연결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별도의 법률에서 논의도 거의 없이 (원자력기본법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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