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병원비 선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금융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도입한다.
나머지 보험금은 현행대로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지급받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는 다음달부터 보험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병원비를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어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저소득층이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에서는 기존의 지급 방법과 달라 심사가 느슨해짐으로 보험사기의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병원과의 상호 확인으로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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