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가맹점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1%에서 1.9%로 0.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천억원의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천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매출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52만개가 해당된다.
연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전체의 1%인 1만7천개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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