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제5회 원자력안전회의를 열고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이 중지됐던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전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안전위는 이날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3월12일부터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계속운전 심사와 제3기관의 검증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다"며 "체적비파괴검사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용기에 대한 평가결과, 벽 두께의 25% 균열을 가정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2017년까지 운전해도 가압 열 충격 온도가 127도로 허용기준(149도)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또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산화한 전 부품 품목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돼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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