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소비자협회 "국민은행 중도금대출 불법행위 손배청구"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소비자협회가 KB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17일 협회 측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의 금융시장 왜곡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금융시장을 위해 탐욕스런 금융를 규제하고 왜곡된 금융시장을 바꾸기 위해 독립된 금융위원회 설치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융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말부터 지난 10일까지 850여곳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20여만건 중 3000여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주민과 시공사, 은행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1만2000건의 대출 중 800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주로 2400만원 대출을 1억9200만원으로 임의 조정하거나 대출 서명을 임의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0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의 금융사 대출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fica.or.kr)와 전화(02-786-779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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