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건설사에 적기 자금지원… 주채권은행-PF대주단 `핑퐁금융'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은 22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이견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이 마련됐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양측이 절반씩 지원하고서 회계법인 등 제삼자의 실사를 거쳐 정산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대표는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권고를 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시공사 간 이면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금관리인은 2인 이상 파견해 투명한 자금관리를 도모한다.
신속한 결정을 위한 장치로 PF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꿨다.
은행연합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오는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당국도 은행 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중단 때는 사유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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