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무장·브로커에 금품 제공한 '수임비리' 변호사 잇따라 유죄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사무장이나 브로커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무장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 사건을 유치해오면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48)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사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는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계약의 자유나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법 처벌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6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씨는 지난 2010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뒤 사무장 2명으로부터 23건을 알선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1880만원을 지급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또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1억원 가량의 소개료를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6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9년 김모(65)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소개받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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